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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등·피난유도등

상가·사무실 의무 시설인 비상등·피난유도등을 소방 기준에 맞춰 설치·점검합니다.

소방 점검 대비 + 정전 시 안전, 의무 시설인 만큼 정확한 시공이 필수.

비상등(축전지 내장형)과 피난유도등은 상가·사무실·다중이용시설의 의무 시설로, 소방법 기준에 따라 30분 이상 점등 +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. 신규 설치, 노후 교체, 축전지 교체, 소방 점검 대비 사전 진단까지 KS·KEC 기준에 맞춰 시공합니다.

이용 방법

간단한 4단계로 작업이 완료됩니다.

1

전화 / 카톡 접수

증상과 위치를 알려주세요.

2

기사 배정

가까운 지역 전문 기사를 배정합니다.

3

방문 작업

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작업합니다.

4

작업 완료

확인 후 마무리합니다.

비상등·피난유도등 출장 가능 지역

전국 어디서든 빠르게 출동합니다.

서울

경기

인천

부산

대구

대전

FAQ

자주 묻는 질문

건물주(임대인)에게 1차 의무가 있으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미설치 시 소방 점검에서 시정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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