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 점검 대비 + 정전 시 안전, 의무 시설인 만큼 정확한 시공이 필수.
비상등(축전지 내장형)과 피난유도등은 상가·사무실·다중이용시설의 의무 시설로, 소방법 기준에 따라 30분 이상 점등 +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. 신규 설치, 노후 교체, 축전지 교체, 소방 점검 대비 사전 진단까지 KS·KEC 기준에 맞춰 시공합니다.
소방 점검 대비 + 정전 시 안전, 의무 시설인 만큼 정확한 시공이 필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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